공중 작업에 대한 일반 요구 사항 :
단위 프로젝트 건설 책임자는 프로젝트의 고공 작업 안전 기술에 대한 책임을지고 해당 책임 시스템을 수립해야한다. 건설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 기술 교육 및 제출을 단계적으로 수행해야하며 모든 안전 기술 조치 및 개인 보호 물품을 구현해야합니다. 구현은 구현없이 수행되어서는 안됩니다. 공중 작업 시설 및 장비는 사용하기 전에 좋은 상태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공 전에 검사해야합니다.
등반 및 정학 작업자는 전문 기술 교육 및 전문 시험에 합격해야하며, 직업 자격증을 갖고 정기적 인 신체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높은 고도에서 작동하는 안전 기술 시설을 건설 할 때 결함과 숨겨진 위험이 발견되면 시간 내에 해결해야합니다. 개인 안전이 위험 해지면 작업을 중지해야합니다. 건설 현장에 떨어지는 물체가있을 수 있으면 먼저 제거하거나 고정해야합니다.
비오는 날에는 높은 고도에서 작업 할 때 신뢰할 수있는 미끄럼 방지, 냉기 방지 및 부동 방지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얼음, 서리 및 눈은 시간 내에 제거해야합니다. 고도가 높은 고층 빌딩의 경우 낙뢰 보호 시설을 미리 설치해야합니다. 강풍 및 6 학년 이상의 안개와 같은 심한 날씨의 경우, 옥외 등반 또는 공중 정지가 수행되지 않아야한다.
폭설과 태풍, 폭풍우가 닥친 후에는 고도 작업을위한 안전 시설을 하나씩 검사해야하며 문제를 찾아 즉시 수리해야합니다. 철 구조물을 들어 올리기 전에 안전 보호 시설을 점검하고 점검해야합니다. 점검과 수락을 통과 한 후에 만 높은 고도 작업을 수행 할 수 있습니까?
등산
사이트 클라이밍은 건물 구조물이나 발판에 등반 시설을 통해 수행되어야합니다. 유인 된 수직 운송 장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다리 또는 기타 등산 시설도 등반 작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둥, 보 및 구성 요소를 들어 올리는 직선 등반 사다리 및 기타 등산 부품은 구성 도면 또는 구성품의 지침에 명시되어야합니다. 등반 도구는 구조가 견고해야합니다.
사다리 발 밑바닥은 패딩 처리 된 고형물이 아닌 패딩 처리 된 고형물이어야하며 사다리의 상부는 고정 된 조치가 있어야합니다.
철골 구조 부품 및 그물 구조 부품의 설치 및 등반시 강재 기둥에 강 걸이 사다리 또는 등반 사다리를 사용하여야한다.
강재 빔을 설치할 때 스테인레스 스틸 염색 높이를 고려해야하며 매달려있는 사다리 또는 강관 받침대를 양 끝으로 설정해야합니다.
강철 지붕 트러스가 상하 코드에 의해 제어되면 삼각 지붕 트러스가 지붕 능선에 있어야하고 사다리꼴 지붕 트러스가 양 끝에 있어야하며 등반시 상단 및 하단 사다리를 설치해야합니다.
일시 중지 된 작업 :
교수형 작업장은 견고한 발판을 가져야하며 특정 상황에 따라 보호 울타리, 난간 또는 기타 안전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합니다.
서스펜션 작업에 사용되는 리깅, 스캐 폴딩, 교수형 바구니, 서스펜션 케이지, 플랫폼 및 기타 장비는 사용하기 전에 기술적으로 식별되거나 확인되어야합니다.
철 구조물의 리프트시에는 가능한 한지면에 조립하여야하며, 고 정선, 전기 용접, 고강도 볼트 체결을위한 고도의 안전 설비가 설치되어야한다. 구성 요소는 동시에 제 위치에서 들어 올려야합니다.
해체시의 안전 대책도 고려하고 실행해야합니다. 대형 부품을 높은 고도에서 끌어 올리기 전에 타워에는 정지 작동을 위해 필요한 안전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합니다.
사전 스트레스를 가할 때, 서있는 조작기와 인장 장치를위한 견고하고 신뢰할 수있는 비계 또는 제어 플랫폼이 설치되어야합니다.
긴장이 가해지는 긴장 지역에는 명백한 안전 표지가 표시되어야하고 조작이 불가능한 직원은 입장 할 수 없어야합니다. 정학중인 직원은 안전 벨트를 착용해야합니다.
교차 조작 :
구조적인 설치 과정에서, 각 유형의 작업은 동일한 수직 방향으로 조작되어서는 안됩니다. 하층의 위치는 상층의 높이에 의해 결정되는 가능한 하강 범위의 반경 밖에 있어야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안전 보호 층을 설정해야합니다. 상부 레이어가 객체를 떨어 뜨리거나 구성 중에 들어 올려지기 때문입니다. 침투를 방지하기위한 상단이있는 이중층 보호 복도는 크레인 행어의 스윙 범위 내 복도에 설치해야합니다.

